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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해 세계 각 기관들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

1.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

▶ IARC는 WHO의 산하 기구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발암성물질 분류시스템을 개발

▶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 EU 발암성물질 목록은 발암성물질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물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다.

 

 

3. 미국산업위생사협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ACGIH)

▶ ACGIH의 분류기준은 IARC의 분류기준과 유사하며, A1, A2, A3급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량이나 취급 방법 등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겠지만,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들은 특히 그 독성 및 폭발성 등 유해위험성이 높기때문에 취급에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의 해당 유무는 GHS MSDS 15.법적규제현황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분류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평법, 화관법의 시행으로 유독물질 등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중에서도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보관·운반 등 취급 시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시고 좀 더 주의하여 다루시길 바랍니다.

 

 

작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번째도 안전,

두번째도 안전,

작업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TCE, MC, 1,2-DCP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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