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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유독물질 메탄올)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회용 컵처럼 버려진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몇 년 전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메탄올’을 단순 ‘알콜’이라고만 안내받고 작업에 사용하다가 시력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보름 만에 시력을 잃은 작업자도 있었습니다.

 

" 작업자들은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고지 받지 못했다."

 

젊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시로 뿌리던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걸 마시면 죽을 수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생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지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게 했을까요?

메탄올 들이마시거나 피부로 흡수되면 눈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탄올을 다룰 땐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메탄올과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 대체품이 있었지만 메탄올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젊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맞바꿔 메탄올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메탄올로 눈을 잃은 사람은 최근 5~6년 새 7명이나 되고 대부분 2,30대 파견 노동자들이었으며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사용하다가 실명 및 뇌 손상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들이 메탄올의 유해성을 알리지도 않았고, 보호복, 보호 장갑, 보안경 등을 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메탄올은 강력한 세정력과 강한 증발성으로 많은 산업현장에서 세척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해 태아 또는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유해화학물질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로 규제받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최소한의 안전 규칙도 지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독물질인 메탄올(METHANOL/CAS No:67-56-1)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후진적인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는 메탄올 외 TCE, MC, 1,2-DCP, HCFC-141b, NPBr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한 세척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적 규제나 기타 여러 문제들로 인해 대체 세정액을 찾고 계신다면 씨제이켐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로 바꿔보세요! ​

중추신경을 위협하는 유독물질 메탄올(메틸알코올) 대체재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