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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SERIES

몸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인 화학물질 취급작업안전!

 

 

몸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인

화학물질 취급작업안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유해인자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업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와 유해물질, 설비와 제품

등에 의해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

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의 유해성

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유해인자의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 취급 시 먼저 확인하세요!

 

 

◆ 화학물질 취급 전 보호구 확인

작업자는 방독마스크(유기 가스용),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안면부에 잘 밀착했는지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을 실시합니다.

 

 

 

 

◆ 작업 공장의 적정배치

작업장 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가 이뤄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되도록 공정을 자동화해야 하며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노동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위험성 높은 화학물질의 대체 사용 고려

유해성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 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인 작업환경개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해야 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일정 시간 가동하여야 합니다.

단, 작업이 실시되지 않는 시간이라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083194&memberNo=2501803

 

 

TCE, MC, 1.2-DCP, HCFC-141b, N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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