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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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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닷컴)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 (한파주의닷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갈탄/열풍기/화목난로/숯 대체 젤-타입 고체연료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보 매년 동절기(12월~2월)에 건설 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중독) 사고 발생합니다. 갈탄 연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은 갈탄이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불완전 연소하는 연탄, 갈탄 등에서 발생하며 우리 몸에 질식 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호흡) 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의 일..
(한파주의닷컴)젤타입 고체연료 타오르지 - 건설현장 콘크리트양생 및 난방/안전하고 편리한 젤타입 고체연료/갈탄, 열풍기, 화목난로 대체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에 힘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 발전, 시멘트 제조 및 건설 등에서도 감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양생에 사용되는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고 하였습니다. ​ 겨울철만 되면 각 지역 환경청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갈탄으로 인해 발행하는 유해가스와 지독한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갈탄으로 인한 화재와 질식사 같은 인명사고, 안전사고가 매년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젤-타입 연료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한파주의 닷컴에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젤-타입 고체연료..
건설공사장 이어 유리제조업·지역난방 등도 미세먼지 감축 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 환경부, 기본부과금 감면·측정주기 완화 등 추진 이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과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시멘트제조업과 건설공사장은 물론 유리·제철제조, 지역난방 산업에서 배출 농도를 자체 강화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 자발적 협약으로 이번에는 종전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