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이어 유리제조업·지역난방 등도 미세먼지 감축
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 환경부, 기본부과금 감면·측정주기 완화 등 추진 이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과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시멘트제조업과 건설공사장은 물론 유리·제철제조, 지역난방 산업에서 배출 농도를 자체 강화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 자발적 협약으로 이번에는 종전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