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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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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세척제 급성 중독’…노동부, 세척 공정 사업장 감독키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최근 사업장 두 곳에서 세척 공정 노동자들의 무더기 급성 간 중독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세척 공정이 있는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따로 골라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이거나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감독 대상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 ​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