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상대응체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대비물질 취급 중소기업, 힘 합쳐 화학사고 대응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취급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중·소규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등 97종이 지정되어 있음(2019년 6월 28일 기준)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