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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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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수사 착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 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車생산에 쓰는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으로 유해성 관리 高유해성, 대체물질로 바꿔 환경·생태계 영향까지 고려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대차는 2014년 자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럽연합(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에 의거해 각종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다. ​ 유해성이 높은 물질 사용 금지 또는 감소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화학물질은 유해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금지, 제한, 관리 등 3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금지’는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 화학물질, ‘제한’은 원천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예외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