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건강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