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누출 뇌사판정 근로자, 사고 15일 만에 사망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35)씨가 전날 오후 7시께 사망했다. 사고 발생 15일 만이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 A씨의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누출된 디클로로메탄 가스에 질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을 회복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근로자 B(27)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누출된 디클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