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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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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 세척공정 사업장 2곳 중 1곳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감독 299곳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유해물질 공개 안 해 금속제품 세척공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절반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는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2개 사업장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5~10월간 실시됐다. 노동부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간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2개 이상 항..
[法&勞]산업현장과 다양한 독성물질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소음·진동 등 물리적 인자 △중금속·유기용제 등 독성을 가진 화학적 인자 △병원균·공기오염 등 생물학적 인자 △스트레스 등의 사회·심리적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화학적 인자에 따른 직업병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제조·건설업 등 현장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원료이든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든 늘 화학인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에 따른 급성·만성 중독으로 여러 직업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것은 1964년입니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과 광업에만 적용됐습니다. 산재법 제정 전인 1959년부터 대한석탄공사에서 진폐증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이 무렵에는 진폐증을 제외..
간 수치 32배… 독성 물질을 마셨다 (feat.트리클로로메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창원 두성산업 집단 급성 간중독 사건인데요. 저희 KNN은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파헤쳐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두성산업 노동자 A 씨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안전한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두성산업 노동자 A 씨/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지독했지만 이거(세척제)는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척액 있잖아요? 그것을 바꿨는데.. 안전하다고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 ​ 에어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16명 ‘급성 중독’…중대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에어컨 부품 세척액 사용 과정서 중독 압수수색중…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남 창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 직원 16명에게서 독성물질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18일 오전 9시부터 증거 확보를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해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을 실시한 결과 71명 임시건강진단 대상자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당일 공장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대표이사와 법..
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
화성시 팔탄면 공장 화재 후 하천 오염 ‘물고기 폐사’ 공장 우수관을 통해 하얀 액체 흘러나오고 '약품 냄새 진동' 오염수가 하천 따라 흘러들어가 농경지와 화성호까지 위험 지난 5월 31일(일) 발생한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더구나 농수로와 논에까지 유독물질이 유입된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1일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화재 현장 주변 하천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물고기 사체가 떠오르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 이에 화성시화학물질알권리협의회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오염의 원인은 5월31일(일) 발생한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우수관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로 확인됐다. ​ 우수관 근처는 눈이 따가울 정도였으며, 악취가 풍겼고 하얀 물질이 하천을 따라..
메탄올 뿌려 코로나19 방역? “메탄올은 독성물질, 사용금지” 안전보건공단 “급성중독 사례 확인 … 잘못된 정보 주의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하겠다며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하다가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 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가구·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내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복통과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