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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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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폐수가 줄줄"…시흥시, 옥구천에 황산제2철 유출한 업체 적발 우수맨홀 통해 약 150m 역추적해 적발 시흥시는 지난 17일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 시는 지난 17일 오전 8시경 옥구천(옥구6교)에 붉은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비상연락을 통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붉은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150m를 역추적한 결과 D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이날 오전 8시경 화학물질인 황산과 산화철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으로 황산제2철이 사업장 바닥으로 넘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경기도, 폐수무단방류 단속… 12개 업체 적발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과 함께 시흥ㆍ안산 지역 주요 하천 인근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적발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폐수무단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이다. ​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