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저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칙은 없으나,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천만원 이하)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