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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저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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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年 1톤 배출 시, 5년마다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긴 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시행된 이 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서에는 화학물질 배출..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저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칙은 없으나,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천만원 이하)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