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