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곳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업체 3곳 과태료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 경기도, 화재 취약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단속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A 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L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