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공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 세척공정 사업장 2곳 중 1곳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감독 299곳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유해물질 공개 안 해 금속제품 세척공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절반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는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2개 사업장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5~10월간 실시됐다. 노동부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간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2개 이상 항.. 잇딴 ‘세척제 급성 중독’…노동부, 세척 공정 사업장 감독키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최근 사업장 두 곳에서 세척 공정 노동자들의 무더기 급성 간 중독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세척 공정이 있는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따로 골라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이거나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감독 대상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