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척공정

(2)
집단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 세척공정 사업장 2곳 중 1곳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감독 299곳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유해물질 공개 안 해 금속제품 세척공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절반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는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2개 사업장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5~10월간 실시됐다. 노동부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간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2개 이상 항..
잇딴 ‘세척제 급성 중독’…노동부, 세척 공정 사업장 감독키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최근 사업장 두 곳에서 세척 공정 노동자들의 무더기 급성 간 중독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세척 공정이 있는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따로 골라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이거나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감독 대상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