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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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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전면 시행!!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 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화학물질의 취급기준, 표시방법, 취급시설, 영업허가, 물질의 관리 기준에 대해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https://youtu.be/DUwcZ3vZdEI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와 법규로 인해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셨던 업체는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속 세척에 주로 쓰이는 TCE, MC, NPBr, 1,2-DCP 등 유해화학물질은 작업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적인 물질로 매우 위험한 유기용제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환경부, 올해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지난 5년 동안 유예…대비할 시간 충분해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화관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써,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들어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으나,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갖춰 인적 사고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