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화학물질 24종서 발암위험 등 확인"…고용부 공표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 가운데 24종은 암이나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을 30일 공표했다. 스파이스구리, 디이소시아나토벤젠, 이소부틸벤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민감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성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 신규 화학물질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확인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가운데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 고용부, 작년 하반기 수입된 202종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