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감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7% 법위반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사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57%는 경고표시 미부착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6월에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