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섬유제품 품질·안전시험 수수료 75% 지원한다 경기도가 시험인증과 관련해 비용부담을 느낌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추진했다. 도는 2017년 5천9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5천362건, 2019년 상반기 2천112건 등 현재까지 총 1만3천397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인증·규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섬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