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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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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폴리머공장 폭발사고…"인근 아파트 흔들" 31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남구 폴리머(합성수지)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7명이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상태가 다소 위중한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폭발 당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퍼졌고, 석유화학공단 인근 아파트와 건물 등에서 충격파가 느껴질 정도였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설비를 안정화하는 냉각 방수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은 합성수지 재생공정 중 압력 과다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폴리에틸렌을 제조하는 공정 내 사이클로헥산 재생설비(용매 중 불순물을 정제하는 용기)에서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곳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업체 3곳 과태료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