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배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수해경, 해상에 불법 유해액체물질 배출한 탱커선 적발 1년간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약 1,732톤 등 불법배출 여수해양경찰서 지난 14일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T 호(1,912톤, 승선원 15명, 기름ㆍ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T 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약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톤(총 51회)과 기름 세정 수(1회) 약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하고 기름 세정수는 영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