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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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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구분해 규제한다… 내년 8월 법 개정안 마련 염산처럼 인체에 즉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처럼 농도가 낮아 오래 노출됐을 때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 8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수준을 구분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도 화학물질별 유해성에 맞춰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번엔 그 방안이 더 구체화했다. ​ 현재 국내에서 규제받는 유독물질은 1093종이다. 2014년(722종)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물질도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기존 화학물질도 유해성을 평가받게 되면서 ..
신규 화학물질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확인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가운데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수사 착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 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화학물질 안전사고 되풀이…실질적 예방책 필요성 제기 3명 사명·9명 부상 고잔동 화재 1급 위험물 취급과정 발생 추정 ​ 최근 3년 유사사고 지속적 반복 산단 인접한 서구·남동구 위험 안전조례 불구 대비체계는 부실 인천에서 화학물질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구와 남동구 등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사고 예방과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화재폭발 1급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다루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인천에서 이 같은 화학물질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서구..
고용부, 작년 하반기 수입된 202종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