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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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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