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계획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年 1톤 배출 시, 5년마다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긴 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시행된 이 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서에는 화학물질 배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