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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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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 세척공정 사업장 2곳 중 1곳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감독 299곳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유해물질 공개 안 해 금속제품 세척공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절반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는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2개 사업장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5~10월간 실시됐다. 노동부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간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2개 이상 항..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개선해야 급성중독 예방” ‘급성중독 통해 본 산업보건 과제’ 학술대회서 전문가 제도보완 주문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집단 급성중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특수건강진단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주장은 7일 오전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 사건을 통해 본 산업보건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한국산업보건학회가 주관했다. ​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3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 29명의 집단 급성중독 사태에서 드러난 후진적인 화학물질중독 예방 관리체계를 반성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허위 자료로 유해 물질 함유 세척제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금속용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 29명 근로자에게 ‘급성 간 중독’ 질병을 유발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금속용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 이 가운데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찰은 또 다른 업체대표 18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B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4개 업체에 허위로 표기한 MSDS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 15만 3020㎏를 판매하거나,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29명 근로자에게 급성 간 중독 피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
간 수치 32배… 독성 물질을 마셨다 (feat.트리클로로메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창원 두성산업 집단 급성 간중독 사건인데요. 저희 KNN은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파헤쳐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두성산업 노동자 A 씨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안전한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두성산업 노동자 A 씨/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지독했지만 이거(세척제)는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척액 있잖아요? 그것을 바꿨는데.. 안전하다고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 ​ 에어컨..
신규 화학물질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확인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가운데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
잇딴 ‘세척제 급성 중독’…노동부, 세척 공정 사업장 감독키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최근 사업장 두 곳에서 세척 공정 노동자들의 무더기 급성 간 중독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세척 공정이 있는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따로 골라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이거나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감독 대상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
근로자 29명 급성중독… 사업장 중대법 적용, 제조사 비적용 근로자 29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 적용에 편차가 생겨 논란이다. ​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과 지난 3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들 사업장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납품한 화학물질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
중대재해처벌법이란? (feat.클로로포름 급성중독)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 경남·부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세척액으로 인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하여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차대하게 다뤄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