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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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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 ​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 지난해..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228건 적발···“안전환경 구축”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