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3)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228건 적발···“안전환경 구축”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