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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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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 화학공장서 또 불…인명피해 없어 소방당국 2시간 여만에 큰 불 잡아 20일 오전 2시 33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 3시 24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2시간여 만인 오전 4시 39분쯤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현재는 잔불 정리 중이다.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오전 4시 27분쯤 “화학공장 유독물질 화재가 발생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 ​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