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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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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소량 취급시설 기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 발간·배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
사고대비물질 취급 중소기업, 힘 합쳐 화학사고 대응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취급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중·소규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등 97종이 지정되어 있음(2019년 6월 28일 기준) ​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