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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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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사고 잊었나'…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7% 법위반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사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57%는 경고표시 미부착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6월에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 인근 주민은대부분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 인근 주민 대부분은 사고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