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