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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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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
전 세계 국제 환경규제 점차 확대 한국기업, 신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해야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환경관련 업계도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TBT통보문은 2천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 선진국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