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 전 세계 국제 환경규제 점차 확대 한국기업, 신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해야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환경관련 업계도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TBT통보문은 2천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선진국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