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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대체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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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로메..
MC(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대체 세척제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SERIES MC (염화메틸렌, 디클로메탄, 메틸렌클로라이드) 대체 세척제 씨제이켐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SERIES MC(디클로로메탄) CAS NO. 75-09-2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세척력이 우수한 유기용제입니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염화메틸렌은 중추신경계 및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건강에 매우 위험한 유기용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MC)은 발암물질 '2B 그룹' 으로 분류되는데요.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가가 사람에게는 불충분 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디클로로메탄(MC)은 초기증상으로는 두통, 술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