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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불임, 난임, 2세를 위협하는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개정됨(22.10.18)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의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하고 특히 이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 및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별관리물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발암성물질 등)을 일컫는 말)

 

생식독성물질의 종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붕소산 사나트륨염
(십수화물)
아세네이트 연
일산화탄소
니켈카르보닐
린데인
붕소산 사나트륨염
(오수화물)
아크릴아미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트로벤젠
메틸 노말-부틸케톤
1-브로모프로판
알릴글리시딜에테르
크롬산 연
니트로톨루엔
메틸이소시아네이트
2-브로모프로판
2-에톡시에탄올
톨루엔
노말-헥산
2-메톡시에탄올
산화 붕소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트리클로로메탄
디니트로톨루엔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수은 및 무기형태
(아릴 및 알킬 화하물 제외)
2,3-에폭시-1-프로판올
1,2,3-트리클로로프로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배노밀
스티렌
오산화바나듐
포름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조 피렌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
피페라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디부틸프탈레이트
붕소산 사나트륨염(무수물)
3-아미노-1,2,4-트라이졸
이황화탄소
휘발설 콜타르피치

생식독성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영상제조업,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면 어떤 발현 증상이 있을까요?

 

불임, 자연유산, 저체중 출산, 배어 사망, 선천성 기형, 월경불순, 조산, 수정란 소실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노동자 중 생식독성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선천성 질환을 앓는 아이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생식독성물질 실제 재해사례

2-브로모프로판 99.9%가 함유된 세척액을 이용해 전자 부품의 먼지와 불순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한 업체의 근로자 중 여성 17명에게 난소기능 저하증과 남성 6명에게 정자 생성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 제거 또는 대체

생식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인체에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합니다.

■ 안내 및 교육

생식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유해·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 국소배기장치

생식독성물질을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 보호구

생식독성물질 특성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및 피부 보호구 등을 착용합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독성물질에 해당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인체의 유해함으로 인해 대체 세정액을 찾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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