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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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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난임, 2세를 위협하는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개정됨(22.10.18)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의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하고 특히 이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 및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별관리물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발암성물질 등)을 일컫는 말) 생식독성물질의 종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경기도, 도심 한복판 유해화학물질 배출 도장업체 13곳 적발 경기도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고용부, 작년 하반기 수입된 202종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