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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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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확인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가운데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
'허위 표시' 의심 등 세척제 제조 8개 업체 수사의뢰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 제보 따라 조치... 고용노동부, 이미 내사 진행 몇몇 제조사업장에서 '집단 간독성 중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세척제를 생산·납품해온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현재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과 김해 대흥알앤티 노동자 13명은 '급성 간 독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는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이다. ​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 대흥알앤티, 두성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비슷한 세척제 제조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2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8개 업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
근로자 29명 급성중독… 사업장 중대법 적용, 제조사 비적용 근로자 29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 적용에 편차가 생겨 논란이다. ​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과 지난 3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들 사업장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납품한 화학물질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
'급성중독 16명 유발'…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에 창원의 에어컨 부품 업체에서 동파이프를 세척하던 직원 16명이 세척제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사용한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또는 트리클로로메탄(CAS No. 67-66-3)​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전자제품 부품 세척에 쓰이는 저렴하고 유독한 액체입니다.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16명 ‘급성 중독’…중대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https://blog.naver.com/bcsmarket/222651575472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16명 ‘급성 중독’…중대법 ..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16명 ‘급성 중독’…중대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에어컨 부품 세척액 사용 과정서 중독 압수수색중…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남 창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 직원 16명에게서 독성물질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18일 오전 9시부터 증거 확보를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해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을 실시한 결과 71명 임시건강진단 대상자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당일 공장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대표이사와 법..
메탄올 뿌려 코로나19 방역? “메탄올은 독성물질, 사용금지” 안전보건공단 “급성중독 사례 확인 … 잘못된 정보 주의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하겠다며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하다가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 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가구·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내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복통과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