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암성

(2)
"신규 화학물질 24종서 발암위험 등 확인"…고용부 공표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 가운데 24종은 암이나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1종을 30일 공표했다. 스파이스구리, 디이소시아나토벤젠, 이소부틸벤젠 등이 포함됐다. ​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민감성이 확인됐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 고용부는 유해·위험성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
불임, 난임, 2세를 위협하는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개정됨(22.10.18)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의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생식독성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하고 특히 이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 및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별관리물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발암성물질 등)을 일컫는 말) 생식독성물질의 종류 납 및 그 무기화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