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간혹 고객사에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6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법 규정을 확인해보면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