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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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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래 표는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해 세계 각 기관들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국제 발암성물질의 분류 기준 1.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 ▶ IARC는 WHO의 산하 기구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발암성물질 분류시스템을 개발 ▶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 EU..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로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