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전면 시행!!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 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화학물질의 취급기준, 표시방법, 취급시설, 영업허가, 물질의 관리 기준에 대해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https://youtu.be/DUwcZ3vZdEI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와 법규로 인해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셨던 업체는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속 세척에 주로 쓰이는 TCE, MC, NPBr, 1,2-DCP 등 유해화학물질은 작업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적인 물질로 매우 위험한 유기용제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