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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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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보장 없는 화학물질 사용은 생체실험과 같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화학물질 사용은 생체실험과 같다" ​ 올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까지 잠정 집계한 산재 사망자는 315명이다. 여기에는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로 사망한 38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5월에도 목재소 파쇄기에 끼여 숨진 청년 노동자, 일하다 쓰러져 죽은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에서 ..
군산소방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점검 전북 군산소방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통보를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 2019년도 서산지역 유증기 유출사고, 2020년 화학공장 대형 폭발사고, 인도 화학공장 가스 누출사고 등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산소방서는 오식도동 내 국가산업단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비상연락망체계 등 사고방지에 힘쓰고 있다. ​ 이번 안전점검내용은 ▲노후화 설비 점검 ▲사업장 안전점검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실태 조사 ▲사고 발생 시 전파체계 ▲사고 대처 매뉴얼 및 사고대응체계 등으로 알려졌다. ​ 군산소방서는 특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
인천세관, '발암물질 범벅' 불법 유해화학물질 76kg 적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안전성 집중검사 유해성분 함유된 화학제품 30점 통관 보류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협력해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수입 화학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학제품 30점(76kg)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으며,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불법 수입화학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인체 노출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
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롯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부터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11월부터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도 규제 해야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경기도, 도심 한복판 유해화학물질 배출 도장업체 13곳 적발 경기도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충청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시행 대전고용노동청은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충청권 화학사고 위험 사업장’ 2483개소에 대한 밀착관리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밀착관리는 산업안전 감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밀착관리팀이 대상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및 설비운용 전반을 모니터링해 대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은 △사업장 연락망 구축 △사업장 담당 감독관·기술지도요원 지정 △사업장 자율개선 계획·이행 모니터링 △맞춤형 교육·안전수칙 자료 배포 △사고사례 전파 △위험·불량사업장 점검·감독 등이다. ​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학사고는 일반 산업사고와 달리 인근 지역 주민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칠 수 ..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 인근 주민은대부분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 인근 주민 대부분은 사고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