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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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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
인천세관, '발암물질 범벅' 불법 유해화학물질 76kg 적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안전성 집중검사 유해성분 함유된 화학제품 30점 통관 보류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협력해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수입 화학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학제품 30점(76kg)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으며,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불법 수입화학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인체 노출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
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롯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부터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11월부터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도 규제 해야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車생산에 쓰는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으로 유해성 관리 高유해성, 대체물질로 바꿔 환경·생태계 영향까지 고려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대차는 2014년 자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럽연합(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에 의거해 각종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다. ​ 유해성이 높은 물질 사용 금지 또는 감소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화학물질은 유해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금지, 제한, 관리 등 3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금지’는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 화학물질, ‘제한’은 원천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예외조항..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 인근 주민은대부분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 인근 주민 대부분은 사고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 ​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