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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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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 지난해..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
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전면 시행!!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 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화학물질의 취급기준, 표시방법, 취급시설, 영업허가, 물질의 관리 기준에 대해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https://youtu.be/DUwcZ3vZdEI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와 법규로 인해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셨던 업체는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속 세척에 주로 쓰이는 TCE, MC, NPBr, 1,2-DCP 등 유해화학물질은 작업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적인 물질로 매우 위험한 유기용제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환경부, 올해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지난 5년 동안 유예…대비할 시간 충분해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화관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써,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들어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으나,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갖춰 인적 사고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228건 적발···“안전환경 구축”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
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99건 적발 대구환경청이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94개소에 9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의심사업장, 화학사고 발생이력 사업장 등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4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94개소에서 99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구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3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건,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 1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가 각각 3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1건 등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화학물질 年 1톤 배출 시, 5년마다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긴 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시행된 이 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서에는 화학물질 배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소량 취급시설 기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 발간·배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