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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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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옥천 필름 제조공장 펑 소리와 함께 화재 -외국 근로자 1명 화상 13일 낮 12시 50분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 충북 옥천군 동이면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접착제 배합중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공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A(31)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 불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50여분 만에 꺼졌으며 필름 공장 본동 1동이 모두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화학물질에 대한 인근 오염을 우려한 금강유역 환경청 화학 대응팀이 출동해 인근 요염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배합에 따른 폭발성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車생산에 쓰는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으로 유해성 관리 高유해성, 대체물질로 바꿔 환경·생태계 영향까지 고려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대차는 2014년 자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럽연합(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에 의거해 각종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다. ​ 유해성이 높은 물질 사용 금지 또는 감소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화학물질은 유해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금지, 제한, 관리 등 3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금지’는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 화학물질, ‘제한’은 원천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예외조항..
고용부, 작년 하반기 수입된 202종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 인근 주민은대부분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 인근 주민 대부분은 사고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 지난해..
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228건 적발···“안전환경 구축”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