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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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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 뇌사판정 근로자, 사고 15일 만에 사망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35)씨가 전날 오후 7시께 사망했다. 사고 발생 15일 만이다. ​ 유가족 측은 병원에 A씨의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누출된 디클로로메탄 가스에 질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을 회복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근로자 B(27)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 당시 누출된 디클로..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저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칙은 없으나,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천만원 이하)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MC(염화메틸렌)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MC(염화메틸렌)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염화 메틸렌(MC) 유독물질 지정 안내 시행일 2019년 7월 18일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염화 메틸렌(MC)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
OO기업, 사용금지·제한 화학물질 25개 공개…협력사도 제한 2019 지속경영가능보고서에 공개…화학물질 관리 투명화 OO기업 사업장 내 사용규제물질 공개 개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11개 성분을 사용 금지·제한 화학물질로 지정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올해 공개 범위를 25개까지 늘렸다. 지난해 공개한 11개의 사용 금지·화학물질은 OO기업의 협력사들도 사용이 규제된다. 28일 OO기업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를 보면, OO기업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5개의 유해물질을 각각 '금지', '제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금지' 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 물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을 허용한다. 먼저 벤젠과 n-헥산의 경우 OO기업 및 협력사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된다. 메탄올은 세척·탈지·냉각 공정에서 ..